월 급여와 비과세를 입력하세요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하고, 식대 등 비과세액이 있으면 따로 넣으세요. 4대보험과 소득세는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월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통장에 들어오는 진짜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항목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이 궁금하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하고, 식대 등 비과세액이 있으면 따로 넣으세요. 4대보험과 소득세는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월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만 있으면 1명을 고르세요.
여섯 개 공제 항목과 합계, 월 실수령액,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원천징수 기준)로 계산하며,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4명 이상은 3명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세 이하 자녀 수는 월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포함'은 연봉 ÷ 13 추정치이며, 실수령액 역산 결과는 근사치입니다. 간이세액 80·120% 선택은 월 원천징수액 조정으로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입사/퇴사 시점·보수 정산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고,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 건강보험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율과 세액표는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공단·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네. 4대보험 네 항목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뺀 금액입니다. 단,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 기준이라 연말정산 후 최종 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기 위해 쓰는 국세청 기준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으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판을 씁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을 확정해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액을 비교·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원천징수 기준 추정치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추징 후 금액과는 다릅니다.
비과세액 입력란에 월 비과세 금액(예: 식대 20만원)을 넣으세요.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월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네. '실수령액으로 역산'을 고르고 목표 월 실수령액을 넣으면, 그 금액이 나오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는지 예상 월급과 연봉을 보여줍니다. 간이세액표가 계단식이라 근사치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제도입니다. 매달 미리 떼는 소득세를 80% 또는 120%로 조정하는 것으로, 1년 치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네. 4대보험 계산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공제액과 공제 후 금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