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이드 05
가이드 · 돈

실수령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4대보험 네 항목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진짜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여섯 개 공제 항목과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세무·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수령액을 가르는 여섯 개 항목

공제 항목기준 (2026년)비고
국민연금과세월급의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건강보험과세월급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급여 대비 약 0.4724%
고용보험과세월급의 0.9%실업급여분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과세월급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10원 미만 절사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은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계산 순서

  1. 월 급여(세전)를 정합니다. 연봉 계약이라면 12로 나눈 금액을 씁니다.
  2. 비과세 식대 등이 있다면 빼고 과세월급을 구합니다. 여섯 항목 모두 과세월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4대보험 네 항목을 각각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만 상·하한(659만원·41만원)을 먼저 적용합니다.
  4.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과세월급이 속한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10원 미만 절사).
  6. 여섯 항목을 더해 공제 합계를 구하고, 월 급여에서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열기

월급 300만원 예시 (2026년, 비과세 20만원·가족 1명)

과세월급은 280만원(300만원 − 비과세 20만원)이 되며, 여섯 항목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항목계산공제액
국민연금280만원 × 4.75%133,000원
건강보험280만원 ×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100,660원 × 13.14%13,220원
고용보험280만원 × 0.9%25,2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 (과세월급 280만원·가족 1명)56,800원
지방소득세56,800원 × 10%5,680원
합계334,560원

월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각 항목은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이며, 소득세는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역산하기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오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지?"처럼 목표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실수령액으로 역산을 고르고 목표 월 실수령액을 넣으면, 그 금액이 나오려면 월급이 얼마여야 하는지 예상 월급과 연봉을 보여줍니다.

예시(2026년, 비과세 20만원·가족 1명·100% 기준): 월 실수령액 300만원을 받으려면 월급은 약 341만원, 연봉으로는 약 4,095만원(퇴직금 별도)이 필요합니다.

공제가 월급이 오를수록 단조롭게 늘어나므로, 월급을 바꿔가며 목표 실수령액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 방식(이분법)으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가 계단식이라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월급 구간이 있을 수 있어 결과는 근사치입니다.

퇴직금 별도와 포함

연봉 계약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경우와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퇴직금 포함을 고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봅니다(퇴직금 1개월분 별도 적립 가정).

예시: 연봉 3,900만원을 퇴직금 포함으로 입력하면 월 급여는 300만원(3,900만원 ÷ 13)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달라지니, 계약서의 퇴직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어디까지나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간이세액 80%·100%·120% 선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미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80%: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큽니다.
  • 100%: 기본값. 표에 정해진 대로 원천징수합니다.
  • 120%: 매달 더 떼이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치 세금 총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월 납부 시점만 조정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에는 1명부터 11명까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에 쓰인 표는 1명·2명·3명 열까지만 추출되어 있어, 4명 이상은 3명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별도 입력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항목이라 월 원천징수 세액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월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참고용으로만 쓰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쓰는 국세청 기준표입니다. 과세월급이 속한 구간(1만원 단위)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로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판이 현재 적용 중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10%입니다.
  • 월급 1,000만원 초과분은 표에 정한 산식(초과분에 35~45%)으로 계산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4명 이상은 3명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기준이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간이세액표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원천징수) 기준입니다. 1년이 끝나면 실제 소득·공제를 확정해 미리 낸 세금과 비교·정산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원천징수 기준 추정치이며, 연말정산 환급·추징 후 손에 쥐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직장가입자 요율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보수 정산·입사/퇴사 시점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급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넣으세요.

알아둘 제한 사항

  •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원천징수 기준)로 계산하며,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봉 입력 시 월급 = 연봉 ÷ 12(퇴직금 포함 선택 시 ÷ 13)로 단순화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의 월할 배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 건강보험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율과 세액표는 매년 바뀝니다. 해당 연도 공단·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네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월급(월급 − 비과세액) 기준으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가 뭔가요?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기 위해 쓰는 국세청 기준표입니다.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이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판을 사용합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뭐가 다른가요?

원천징수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을 확정해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액을 비교·정산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실수령액은 원천징수 기준 추정치라 연말정산 환급·추징 후 금액과는 다릅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기준(과세월급)에서 빠지므로, 비과세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늡니다.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한도입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도 볼 수 있나요?

네. 4대보험 계산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공제액과 공제 후 금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