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뭔지, 각각 얼마씩 떼이는지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네 항목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으로 항목별 부담률과 실수령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세무·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4대보험 한눈에 보기
| 보험 | 근로자 부담 (2026년)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얹어 부과. 급여 대비 약 0.4724%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총 1.8%의 절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순서
- 월 급여(세전)를 정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이 있다면 제외한 보수월액을 씁니다.
- 네 항목을 각각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만 상·하한(659만원·41만원)을 먼저 적용합니다.
- 각 항목은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실제 명세서도 같은 방식입니다.
- 네 항목을 더해 공제 합계를 구하고, 월 급여에서 빼면 실수령액(4대보험 공제 후)이 됩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 (2026년)
| 항목 | 계산 | 공제액 |
|---|---|---|
| 국민연금 | 300만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원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만원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공제 후 실수령액은 2,708,480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각 항목은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입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네 항목의 사업주 부담률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회사가 약 2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더 붙는데, 두 항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요율이 기업 규모·업종별로 다릅니다.
꼭 알아두세요
알아둘 제한 사항
-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 보수가 매우 높은 경우 건강보험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해당 연도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 뭔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네 항목의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월급에서 각각 얼마씩 빠지나요?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합계 약 29만 2천원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에 안 들어가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요율이 업종별로 다릅니다.
소득세도 함께 계산되나요?
아니요.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여기서 세금을 더 뺀 금액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