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을 입력하세요
사업장 규모(상시 5인 이상/미만)와 근무 형태(전일제/단시간), 단시간이면 주·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정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월 통상임금 기준의 1일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 산식대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돈으로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개근한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 수(주 40시간제 기준 209시간)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사업장 규모(상시 5인 이상/미만)와 근무 형태(전일제/단시간), 단시간이면 주·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근속기간 구분에 따라 개근 개월 수 또는 근속연수·출근율을, 월 통상임금과 이미 사용한 연차를 입력합니다.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과 함께 발생 연차·1일 통상임금의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산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연차 운영 기준(입사일/회계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상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계산기는 입력한 현재 월 통상임금으로 추정합니다. 퇴사 시점 정산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거나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연차 사용기간(발생 후 1년)이 끝나 소멸된 시점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포함됩니다. 실적급·성과급, 일회성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애매하면 급여명세서의 매월 고정 항목 위주로 입력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부여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서면 촉구 → 회사의 시기 지정)를 회사가 적법하게 모두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촉진은 회사의 선택 사항이고 서면·기한·개별 통지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됩니다. 예: 주 30시간 근무자의 발생 연차시간 = 전일제 기준 연차일수 × (30 ÷ 40) ×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산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연차 운영 기준(입사일/회계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거나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