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기본값: 오늘)과 생년월일을 넣으면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84점 만점) 기준으로 내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점수표대로 계산합니다.
청약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84점 만점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계산합니다. 많은 분이 "무주택 기간"을 실제 산정과 다르게 알고 있는데, 기산일은 만 30세 생일(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이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점수표를 그대로 적용해 함정을 피하게 해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기본값: 오늘)과 생년월일을 넣으면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은 인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만,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가산점이 자동 계산됩니다.
총점과 항목별 점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가점제 제외 사유 같은 경고가 있는지 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전용 계산기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순위제로 뽑아 이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특례, 상속 지분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실제 청약 심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전용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순위제로 뽑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4점 가점제로 뽑지 않습니다. 청약홈에서 특공 자격을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생일(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30세 이전 기간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공고일 현재 세대주일 것, 최근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하나라도 안 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가점 산정에는 납입 횟수·금액이 무관합니다. 최초 가입일만 봅니다. (1순위 자격의 납입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에 대입해 최대 3점까지 가산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참고치일 뿐입니다. 2026년 서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3점 수준(언론 보도)이지만 단지·지역·면적마다 다릅니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실제 청약 심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가족관계·주택소유 전산 조회 결과와 사업주체의 서류 심사가 적용되며, 소형·저가주택 특례·상속 지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으로 교차 검증하세요. 본 계산기 결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